홈
교육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9월 17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2025년부터 지방의회가 법정 의무교육 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김천시의회는 의정연수를 통해 선진지 견학과 함께 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의회 청사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한층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