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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과정 중, 금고 지정 절차의 불공정성과 시민이익 배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회는 공단이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시민 편익을 외면한 절차적 부적절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모든 행정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정의 기본을 망각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배형태)는 이미 지난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이 금고를 지정하면서 평가 항목에 ‘임직원 혜택 제공’ 등을 포함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항목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며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김천시 청렴감사실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단은 「김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면서도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감사 후속조치로 문제항목을 단순 삭제한 것은 시민이익을 배제한 미흡한 조치로 평가되어, 여전히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